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경 D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하고, 이후 추가로 금원을 교부하여 2013. 11. 29.까지 D에게 총 8,7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고, D가 이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D에게 언니 피해자 E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7. 15:1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안녕하세요. 저는 D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인데 항상 이 때 되면 전화가 안 되네요. E님이 연대보증인으로 지정되어 문자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 22: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을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