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6. C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D일자 그와 사이에 딸을 낳았다.
나. 피고는 2018년 4월경부터 같은 해
5. 26.까지 C이 원고와 혼인한 것을 알면서도 C과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애정표현을 주고받고 수차 성관계를 가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5-4,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로 위법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가족관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성별,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교육 정도,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횟수, 기간과 정도, 행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