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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2818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2020. 10.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4. 11.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20. 4.경부터 2020. 5.경까지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면서 애정표현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각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6.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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