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4명의 공범이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여 두었다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1,8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비록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