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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05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2. 12. ‘B 건설공사 인테리어공사/5공구 중 목도어공사’(공사장소 : 진주시 C 내 초9블록)를 원고에게 하도급준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4. 21. 위 하도급공사를 정산하면서 ‘총 공사금액을 39,002,150원, 기지급금액 11,600,000원, 공사잔금액 27,402,150원’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공사잔금 27,402,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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