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19가합1115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919,73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원고의 상호는 2002. 3. 29. 이후 ‘ 주식회사 C’ 였다가 2015. 10. 30. ‘ 주식회사 D’으로, 2017. 11. 15. ‘ 주식회사 E’으로, 2021. 3. 23. ‘ 주식회사 A’ 로 각 변경되었다) 는 교육관련 물 제조, 판매 및 대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어 어학능력평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07. 7. 10. ESPT(English Speaking Proficiency Test, 국내에서 개발된 국가공인 영어 말하기 자격시험이다) 평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협력계약( 이하 ‘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위 사업의 국내외 독점적 영업 총괄권을 갖고 영업, 시험운영 및 광고 등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는 위 사업의 주체로서 시험 문항 개발 및 평가시스템 유지 보수 등 업무를 수행하여 그 사업수익을 배분하여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8. 31.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채권 채무를 정산하면서,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총 676,919,739원[= 단기 대여금 100,000,000원 평가 수수료 선급금( 특별시험) 329,905,759원 외상 매출금 미수금( 정기시험) 247,013,980원] 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정산합의에 따른 채권액을 ‘ 이 사건 정산 금’ 이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 금 676,919,739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