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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211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3.부터, 2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외장판넬, 창호공사를 하는 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토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C로부터 수원시 D 소재 고시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 중 잡철공사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4. 10. 16.부터 같은 해 12. 20.로 정하여 원고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1. 29. 잡철공사대금 5,000만 원에 관하여 이를 피고 회사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건축주인 피고 C가 직접 지불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 동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하도급공사를 마친 후 2015. 2.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공사잔금 정산확인서를 작성하여 총 공사대금 63,110,000원, 지급 금액 48,097,200원, 잔액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6,000,000원, 차입금 4,000,000원, 총합계 25,000,000원으로 확인하였고, 피고 회사가 2015. 3. 10.까지 500만 원을, 같은 달 30.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가 1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차입금 등 합계 25,00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지급 약정일(2015. 3. 10.) 이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3.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지급 약정일 다음날인 2015. 3. 31.부터 각 이 사건 2015.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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