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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나515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1. 5. 29. 03:50경 택시 영업을 마치고 인천 서구 E에 있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F식당 건물 옆 주차공간에 피고 차량을 주차하여 둔 후 차량 문을 잠그고 위 식당 카운터에 차량 열쇠를 놓고 자리를 비웠는데, G은 H과 함께 2011. 5. 29. 06:00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피고 차량 열쇠를 발견하게 되자, H이 위 차량 열쇠를 들고 나와 G에게 건네주었고, G은 위 차량 열쇠로 피고 차량의 문을 연 다음, H은 조수석에 타고 I은 운전석에 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G은 2011. 5. 29. 06:40경 절취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59에 있는 제물포역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도원역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A가 운전하는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 차량의 운전자 A 및 동승자 J, K, L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원고 차량을 손괴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A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935,390원, L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736,380원, K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911,770원, J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175,37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667,000원 합계 15,425,9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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