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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나242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운전의 B 쏘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운전의 D NF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이 2012. 2. 22. 19: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편도 6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석촌역 방면에서 가락시장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송파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한양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로인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충격에 밀려난 피고 차량이 좌측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F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동승자 G과 피고 차량의 탑승객 H가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2. 3. 28.까지 G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703,000원, H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777,760원 합계 1,480,7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멸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것을 미리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주행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양보운전의무 위반 또는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과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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