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C과 ‘D’을 함께 운영하다가 2014. 5.경 C과의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파라솔 원자재 등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4. 6.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파라솔 원자재 등의 자재를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4. 8. 7.경 그 중 일부를 F에 판매하고 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위 파라솔 원자재 등을 판매하고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억 1,000만 원 중 8,035만 원을 피고인의 원자재 구매대금 등 사적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 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탁판매계약의 수탁자로서 파라솔 원자재 등의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4. 5.경 C과의 ‘D’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파라솔 원자재 등을 피해자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대신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 ‘D’의 영업을 넘겨받기로 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은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 2억 원만 피고인이 부담하여 그 지급이 마쳐지면 이와 같은 영업양도에 따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정산은 마쳐진다고 생각하였고, 다만 위 돈은 피고인이 위 원자재를 이용하여 파라솔을 제작한 후 이를 주거래처인 G에 판매하면 단시일 내에 확실히 마련할 수 있는 돈이라 생각하여 그 판매대금 중 더 이익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취득함은 별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