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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3노26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과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이유

심판의 범위 소송 진행경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허위진료와 관련한 사기의 점, 보험금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합의금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의료법위반의 점, 업무상촉탁낙태의 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업무상촉탁낙태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전체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E, FV, DN, EE, EG, HF, EO, FK, FJ, CU, EA, HG, EZ, FD, FQ, ET와 관련된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로 인정하고 그 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그 결론을 유지하였으며,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각각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파기하는 한편,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 상고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피고인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이미 사실상 확정력이 발생한 유죄부분까지도, 검사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되는 위 각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함께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당심의 심판범위와 환송판결 기속력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미치나, 그 중 HE, FV, DN, EE, EG, HF, EO, FK, FJ, CU, EA, HG, EZ, FD, FQ, ET와 관련된 사기 및 사기방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되면서도 검사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되는 부분과 일죄 또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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