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02. 22. 06:30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 20번길 수상한포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2세)가 친구인 D를 폭행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 묻자,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대 때렸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뺨을 손바닥으로 1대 때려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