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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19나73744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행의 ‘기재’를 ‘각 기재’로, 제3쪽 제5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제3쪽 제18행의 ‘27, 28’을 ‘22, 27, 28’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의 변제기를 피고가 도급인인 주식회사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때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아직 주식회사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9. 10. 8.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대표자는 피고의 대표자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의 대표자는 피고를 대표하여 2015. 4.월경 원고의 대표자에게 피고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철강재를 공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약하면서 그 대금 일부는 선납하고, 선납금을 넘어서는 범위의 물품대금은 수시로 정산하되 궁극적으로는 피고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정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고 2015. 4. 17. 피고에게 H빔을 비롯한 철강재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라고 밝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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