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4. 9.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사기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85세의 고령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2011.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자 당 심에 와서는 이 사건 범행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