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4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4. 9.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사기죄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85세의 고령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2011.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자 당 심에 와서는 이 사건 범행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