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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4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처리가 거절되어 택시요금을 가지러 집 할머니

집. 에 갔다가 택시요금을 갖고 다시 내려왔는데 피해자가 없어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택시요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시 내려왔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택시요금을 받기 위해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자리를 떠났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비록 피해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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