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0억 원이 아니었고,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채무가 약 10억 원이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91 쪽),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2013 년 가을 경 친정 엄마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 고 진술하였고, ‘ 전남편인 D 명의 서울 구로구 F 제 110동 제 8 층 제 802호( 증거기록 21 쪽 )를 담보로 약 5억 7,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 사건 식당의 인 테리공사를 하는 데 사용하였고, 동생인 G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H 제 103동 제 3 층 제 304호를 담보로 약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마포에서 식당을 개업하는 데 사용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대출금은 그 각 채무자 명의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2,4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편취 범의가 그다지 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