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0 2018고단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2:15 경 포항시 북구 포스 코대로 259에 있는 한국관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새 천년대로 331에 있는 닛 산 포항 신창 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