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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4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토지 매입 및 근저당권 해지에 관한 C 등의 말을 믿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 D 측에게 전달하고 중개 관련 수수료를 받았을 뿐, C과 편취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용되는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C이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고 이 때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C과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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