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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6 2014노12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C에게 6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 위 돈을 출판비용으로 지급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만평책자를 발간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은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이 ‘F’의 인터넷 카페인 ‘I’에 만평을 게재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좋게 평가하며 C에게 만평의 소재를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② C은 ‘F’ 회원들로부터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만평을 책으로 만들어 보라는 권유를 받고 이 사건 만평책자 발간작업을 추진하였으나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였던 점, ③ C은 ‘F’ 회원인 AW에게 이 사건 만평책자 출판비용으로 60만 원이 부족한데 이를 구하지 못해 걱정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W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C의 말을 전달하였던 점, ④ 이에 피고인은 C에게 6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위 돈을 출판비용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만평책자 300권 정도를 발간한 후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교인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96권 정도를 예배실 앞에 비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만평책자를 출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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