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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4노3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법인잔액증명을 위하여 입금된 돈이 A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되는 과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법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적어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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