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5. 25.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096』 피고인은 2016. 7. 30. 21:08 경 군산시 C 아파트 상가 건물에서, 절취할 마음을 먹고 건물 뒤쪽에 있는 환풍구로 들어가 지 하로 들어가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내부에 있는 상가들의 출입문을 열어 보았으나 모두 닫혀 있어 상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건물 외부에 있는 창문들을 열어 보았으나 모두 닫혀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20』 피고인은 2016. 10. 14. 22:00 경부터 22:30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주방과 안방 유리창을 팔꿈치로 내리쳐 손괴하고, 안방 유리창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은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침대와 서랍 장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주변 CCTV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