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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37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20. 8. 16.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11. 구리시 C 지상 건물 중 3 층 D 호를 피고로부터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9. 8. 10.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2019. 10. 28. 위 임대차 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남양주시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으로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임대차 목적물 인도일 다음 날인 2019.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8. 16.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마련해 두었으나 원고가 위 건물에 대하여 마쳐 놓은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주지 않고 있어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조의 3 규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이미 임대 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쳐 지는 것이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 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임차권 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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