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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2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임차권등기로 인하여 재임대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써 원고의 청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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