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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5노2878
상관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준위 C에 대한 상관 모욕의 점은 피고인이 일병 D과 함께 근무 중 자신은 생활관에서 휴식하다가 탄약 반장 인 위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혼이 나자 D만 듣는 가운데 독백으로 “ 저 새끼 또 왜 카는데 미쳤나,

시 발” 이라고 말한 것으로서, 이는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것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어 상관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모욕죄에 있어 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C에 대한 모욕 발언을 들은 사람은 D 한 사람에 불과 하나, D은 피고인과 서로 비밀을 공유하거나 그 사이에 있었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D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D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을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발언은 상관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D을 통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많았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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