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1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약 1년간 동거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1:00경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와 태블릿 PC 음량과 형광등 점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화장실에 넘어뜨린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아 벽에 3회 부딪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우측어깨의 1.5cm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935』 피의자와 피해자 E(여, 22세)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의자는 2018. 7. 22. 02:5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H' 라멘집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다가가 불상의 손으로 그녀의 왼쪽가슴을 1회 누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및 목록 『2018고단9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증언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