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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6 2019노1757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혼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범행 경위와 결과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록 80쪽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과 달리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게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 고의를 부인할 정도는 아니지만,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의를 달리 생각하였을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3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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