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5. 20:1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음주 운전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1년 여 만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 또한 0.097% 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전력이 1 차례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