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음주 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20.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02:23 경 광양시 B에 있는 C 부근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본청 결 격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정 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음주 운전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단기간에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 또한 0.221% 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