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12 2017고단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1:24 경 사천시 사천읍 구 암리에 있는 늘품한 우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진주시 정촌면 예 하리에 있는 강주 연못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