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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26 2017고정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8:30 경 사천시 사천읍 정의 리에 있는 ‘ 덴 데리 언 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 원 할머니 보쌈’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3:45 경 위 ‘ 원 할머니 보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정촌면 예 하리에 있는 ‘ 연화 가든’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 (2 차 음주 수치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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