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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6나615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가지급물 반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물품구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① 계약서에 첨부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5조 제1항은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계약서에 정한 기일 내에,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납품 및 설치하고 본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피고의 검수를 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5. 12. 1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 및 설치하거나 피고의 검수를 받지 아니한 점, ② 같은 제6조 제1항에서 ‘원고는 시험, 형식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시험 실시 전에 피고와 협의한 후 물품 납품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승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같은 제11조 제3항에서 원고가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피고의 요구시 예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의 예치를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안랩과 원고가 본 사업과 관련된 매출처와 매출금액, 매입처와 매입금액, 선급금 등 모든 사업진행을 결정한 상황에서 피고는 형식상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원고에게 편의를 봐주거나 도움을 주는 역할만을 한 것이므로 계약의 진정한 당사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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