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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4 2014노248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가건물 매입을 위한 대금 25,0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대금을 보관하던 중 위 대금 중 121,78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2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7. 11.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종중과 합의한 사실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로서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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