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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9.19 2014가합10068
대여금
주문

1. 피고 C, D은 각자 원고에게 11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부터 피고 C는 2014. 3. 19.까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5. 4. 50만 원, 2007. 12. 27. 1억 원, 2008. 5. 26. 2,000만 원, 2008. 6. 13. 6,000만 원, 2009. 7. 26. 55만 원, 2009. 7. 10. 6,000만 원 합계 2억 4,105만 원을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9. 12. 30.부터 2011. 10. 27.까지 위 피고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합계 8,458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5,647만 원(= 2억 4,105만 원 - 8,458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위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와 위 피고가 '경남 하동군 E 소재 임야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데에 공동투자하기로 한 후 지급받은 투자금이고, 위 임야 개발 도중 공사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원고와 위 피고 모두 손해를 보았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2007. 5. 4. 50만 원, 2007. 12. 27. 1억 원, 2008. 5. 26. 2,000만 원, 2008. 6. 13. 6,000만 원, 2009. 7. 26. 55만 원, 2009. 7. 10. 6,000만 원 합계 2억 4,105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피고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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