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04: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5% 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을 해운 대역 쪽에서 올림픽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에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뒤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뒤 범퍼로 해운대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 중앙 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깨져 도로에 떨어졌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채 경찰 순찰차가 피고인을 추적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에 있는 장산 2 터널 앞까지 3.5 킬로미터를 과 속으로 운전 하다 장산 2 터널 앞에서 가로등을 들이받고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 2차 사고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