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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63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1637 피고인은 2019. 3. 23. 16:4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광역시 C단체 소속 직원인 피해자 D 관리의 ‘E‘ 앞에서 그 곳에 있던 해설사 F에게 다가가 “G 동상 관리사무소 문이 열렸다, 밖으로 나와보라”라고 말하였으나 그 전부터 피고인이 도로 위에 누워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길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E‘ 유리를 향해 던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고단2434 피고인은 2019. 3. 23. 09:4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의자를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스타렉스 차량 뒷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수리비 32만 원 상당이 들게 하고, 손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SM5 차량 왼쪽 후사경을 쳐서 부수어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L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여)52세 출석요구 및 사건 경위 등)

1. 내사보고(C단체 관리직원 N 제출한 피해견적서 첨부) [2019고단2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J 견적서 제출)

1. 내사보고(피해자 L 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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