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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2 2017고단14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21:50 경 천안시 동 남구 풍세로 801-28, 천안 청룡 초등학교 앞 길에서 아들 B이 중학교 동급생인 C와 페이스 북 댓 글 문제로 서로 싸웠다는 소식을 듣고 위 학교 앞으로 오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초등학교 앞에서 천안 동남경찰서 D 파출소에 근무하는 E, F 등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들은 후 아들 B을 인계 받는 과정에서 상대 방인 위 C가 ‘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사건처리를 원한다’ 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격분하여 위 C에게 “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사건처리를 원하냐

”며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가는 것을 위 E, F이 제지했다는 이유로 G 등 수명의 이웃 주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 니가 뭔 데, 경찰관이냐,

씨 발 새끼야, 해봐”, “ 씨 발 놈이 좆만한 새끼야, 어디 해 봐라” 라며 위 E, F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제지하던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또한 폭력까지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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