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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9 2017고단25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2.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0:32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C(66 세) 이 운영하는 국수가게에 소주를 들고 찾아가 국수를 시키고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이제 술 그만 마시고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약 40 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하여 동종범죄를 반복한 점, 동종범죄로 10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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