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56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20:30 경 광주 북구 C 시장 지하 1 층 D 노래 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 여, 55세), 피해자 F( 여, 34세) 의 머리에 술을 붓고 벽에 맥주를 뿌리는 행동을 하여, 이에 피해자들이 노래방에서 나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따라 위 노래방 대기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E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뒤이어 피해자 F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어깨와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 흉부, 어깨,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