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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1331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77,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양수계약 1) 피고는 남양주시 C 제에이 상가동 101호를 임차하여 ‘D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2017. 6.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한 영업권을 5,200만 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당일 계약금 520만 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될 때 잔금 4,68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다만 원고가 담배판매권 신규허가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은 무효가 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편의점 신규 개점 준비 원고는 개점예정일을 2017. 7. 1.로 하여 2017. 6. 21. ① 이 사건 편의점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편의점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편의점 본사인 주식회사 GS리테일과 점포운영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며, ③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양수계약 파기 통보 피고는 2017. 6. 30. 이 사건 편의점이 위법건축물이어서 원고가 담배판매권 신규허가 취득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편의점 폐업 신고 원고는 2017. 7.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2017. 8. 14.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담배판매권 신규허가 취득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부당하게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원고는 20,437,015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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