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4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18. 6. 1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17. 자신이 임차한 춘천시 C에 있는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4,500만 원(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시설비 및 물품대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58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8. 20.까지 잔금 3,9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편의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80만 원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중 3,49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3,494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편의점에 대한 임차권을 피고에게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편의점 건물의 임대인인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이 사건 편의점을 인도함으로써 양도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점포세, 전기료, 수도요금 합계 167만 원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7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대신 점포세 등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3,49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