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59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를 운영하는 자로서,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7. 3. 7. 경까지 척추 교정에 관한 의료광고를 광고 판, 인터넷 홈페이지, 출입문 외부면 등에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9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