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5. 21:07 경 경기도 포 천시 가산면 방축 리에 있는 화이트 블랙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도 공업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혈 중 알콜 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