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18:02 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403에 있는 F 역 5번 출구에서, 그 곳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G( 여, 24세 )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 신이 소지한 휴대전화 아이 폰 6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8. 경부터 2015. 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015. 1. 경 동 종 범행으로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고, 범행 횟수도 5 차례나 되나, 충동조절 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가족들의 관심하에 꾸준히 치료 받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