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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나20987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 및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 1) 다)항 마지막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반소피고)는, ‘원고들이 2011년경 원고들 토지 위에 주택을 재건축하기 전까지는, ① 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 부분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고 항상 열려진 상태였으며 피고 건물의 사용자뿐 아니라 원고들 토지 위의 구 건물의 사용자 역시 위 통로를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들 토지 위의 구 건물의 빗물받이와 지붕처마 끝선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지상에 이르기까지 설치되어 있어 피고 건물의 빗물받이와 처마가 서로 맞닿은 구조로 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들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3, 10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는 따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들 토지 위에 있던 구 건물의 건물벽체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있는 계단과 붙어 있었던 점, ④ 원고들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6, 7, 8, 9, 10을 연결한 선상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높이가 1.4m 정도에 불과하여 서로의 정원과 마당이 훤히 보일 정도로 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건물 소유자들은 피고 건물의 지붕처마 끝을 피고 토지와 원고들 토지의 경계로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건물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2, 을 제3, 4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현재 원고들 토지 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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