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4 2013고단3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02:3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태블릿 PC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태블릿 휴대폰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