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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5.28. 선고 2020고단4915 판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사건

2020고단491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피고인

A, 1983년생, 여, 사회복지사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진세언(기소), 이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석호

판결선고

2021. 5.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실버타운의 원장으로, 2018. 3. 30.경 한국산업인력 공단 울산지사장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환인 일학습병행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을 체결하고, 2018. 7. 23.경부터 2020. 7. 22.경까지 '사회복지서비스 L3 ver2.0'에 참여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특히 일학습병행제의 학습 근로자는 학습 기업의 사업자로부터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학습병행을 제공받아야 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 L3 ver2.0(1기) OJT 훈련 관련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7.경까지 C실버타운에서, 위 회사 소속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D, E, F, G, H, I, J, K 등 8명을 일학습병행제의 학습근로자로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실제로는 1일 1시간 정도의 이론 수업만 진행하였음에도 마치 위 근로자들이 1일 5시간의 현장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출석부, OJT 훈련일지 등을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부에 제출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8명의 학습근로자 훈련비용 53,485,970원, 기업전담인력수당

11,493,540원 합계 64,979,51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2. 사회복지서비스 L3 ver2.0(2기) OJT 훈련 관련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11.경까지 C실버타운에서, 위 회사 소속 요양보호사 등으로 근무한 L, M, N, O, P, Q, R, S, T 등 9명을 일학습병행제의 학습근로자로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실제로는 1일 1시간 정도의 이론 수업만 진행하였음에도, 마치 위 근로자들이 1일 5시간의 현장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출석부, OJT훈련일지 등을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부에 제출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9명의 학습근로자 훈련비용 25,244,370원, 기업전담인력수당 4,700,030원, 합계 29,944,4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여 학습근로자가 현장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 등을 작성하여 훈련비용 등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액수가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였고, 추가 징수금액 중 일부도 납부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박정홍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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