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ㆍ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25. 15:1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역 5번 출구 앞에서 후배인 I로부터 악세사리용 투명비닐에 담진 필로폰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5. 19: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5. 22:00경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에게 제1항과 수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종이에 쌓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3. 01:00경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1995, 2538(병합) 판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