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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524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C 전 1653㎡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 17. 피고의 대리인 D(피고의 남편이다)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4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005. 3. 17.’은 ‘2006. 3. 17.’의 오기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3항에는 “계약일로부터 20개월 이내에 명의변경하고 명의변경시까지는 근저당설정으로 대신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6. 5.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20472호로 채권최고액 14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7. 11.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4년 또는 2015년경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06. 3. 17.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3. 17.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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