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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4.02 2020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20:22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단양군 삼봉로 192 소금정공원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0.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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