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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2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23:54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5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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